‘구리 특혜시비 공유지’ 의회 부결 가능성

2010.03.14 21:31:45 18면

내일 임시회 심의…대다수 의원들, 부정적 견해밝혀

<속보> 구리시가 의회에 상정한 ‘대단위 면적의 금싸라기 공유지에 대한 자동차매매업종으로의 조례 개정안’(본보 11일 19면 보도)이 특혜 의혹 확산으로 오는 16일 의회 심의에서 부결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이날 열리는 임시회 첫날 집행부가 상정한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을 심의한다.

그러나 의원 대다수가 조례 심의에 앞서 매우 부정적 견해를 보여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A의원은 “집행부가 기존 조례 항목에서 임대제한했던 자동차매매장을 슬그머니 빼버린 것은 의도된 목적을 가지고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B의원은 “과거에 말썽이 생겨 제한했던 업종을 다시 부활시키려는 것은 특혜시비는 물론 지역정서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원은 “자동차 관련 업계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 만큼, 자동차매매상이 늘어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유불리를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공유지에 선거구를 가진 시의원 및 예비후보자들은 자동차매매장이 유치될 경우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각종 생활민원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일제히 반대하고 있다.

문제의 공유지에 포함된 인창동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관리하는 문화예술과 직원들도 “회람을 통해 이같은 조례개정 사실을 알았을 뿐 자동차매매장을 유치하려는 저의가 있는지는 전혀 몰랐다”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문화예술과 한 관계자는 “과거 자동차매매장을 유치했다가 법을 악용한 업자가 시를 상대로 소송으로 대응하면서 사용료를 내지 않아 말썽을 빚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자동차매매장은 절대로 유치해서는 안 되는 업종”이라고 반응했다.

한편 구리시가 보유 중인 공유지는 인창동 문화예술회관 예정부지 9천727㎡와 수택동 수택고 앞 아파형공장부지 1만1천138㎡, 구리여고 앞 1천900㎡ 등 2만2천765㎡에 이른다.

이들 공유지는 모두 도심 한 복판에 위치한 노른자위 땅으로 싯가로 따지면 수 천억원대에 달해 특정업체를 유치하기 위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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