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헌재 집시법 개정안 빠른 통과를

2010.03.15 21:08:52 12면

김옥남<안양署 정보과>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9년 9월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0조 규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同 조항의 효력을 2010년 6월 30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5월 상임위 교체 및 지방선거 등 정치일정을 감안하면 4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6.30일까지 개정이 가능하지만 시한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 회부(2.17)된 후 논의가 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진형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야간 옥외집회 금지 시간을 지금의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로 바꾸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질서 유지를 조건으로 관할 경찰서장이 야간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는 현행 조항의 단서 조건을 삭제했다.

집시법은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는 동시에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적절히 조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민들은 2008년 여름 광화문 광장에서 벌어진 무질서와 폭력적인 촛불집회를 기억하고 있다. 당시 광화문 광장 주변 상인들은 막대한 영업 손실을 입었고 상인 115명이 광우병대책회의 등 촛불시위 주동세력과 국가를 상대로 17억2천500만원의 손배소를 제기한 사례도 있다.

야간에는 주간보다 신분은폐가 용이하고 익명성 등으로 인하여 불법 집회시위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올해에는 4대강, 노동계 하투, 지방선거, G20 등 현안 이슈가 많아 불법폭력 집회시위로 국가 이미지가 실추될 우려가 있으며 야간 집회를 관리하기 위한 막대한 경찰력 투입으로 치안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 빠른 시간 내 집시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법률 개정이 시한 내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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