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알선 금품수수 하남시 공무원 구속

2010.03.15 21:22:36 7면

하남경찰서는 하도급 공사 알선을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골프채와 휴가비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하남시청 공무원 K(47)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05년 4월부터 2008년 11월 덕풍천 정비사업 하도급 공사 알선을 명목으로 Y업체 대표 H(37·불구속)씨와 이 업체 투자자 C(37·구속)씨로부터 200만원 상당의 골프채와 휴가비 650만원을 받는 등 1천332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K씨는 다른 부서로 인사가 나 하도급 공사 알선이 어려워지면서 C씨로부터 뇌물 받은 것을 돌려달라는 협박을 받자 지역 건설업체로부터 1천300만원을 빌려 C씨에게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하남=이동현기자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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