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공유지 車매매장 유치 못한다

2010.03.16 22:11:07 18면

시의회, 조례 개정안 부결…특혜의혹에 쐐기

<속보> 특혜 의혹으로 논란을 빚어온 구리시의 ‘금싸라기 공유지에 대한 자동차매매업종으로의 조례 개정안’(본보 지난 11일 19면, 15일 18면 보도)이 결국 부결됐다.

구리시의회는 16일 임시회에서 집행부가 상정한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한 차례 정회 끝에 ‘자동차매매장’을 현행 조례예서 이 업종을 삭제하지 않고 존치시키되 유치할 수 없도록 수정안을 가결했다.

이 수정안은 집행부의 조례안을 사실상 부결한 것으로 특혜 의혹에 대해 의회가 쐐기를 박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구리시아파트연합회는 이 의혹과 관련, 구리시장과 최고병 구리시의회의장을 차례로 만나 면담을 갖고, 조례개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부명히 전달하는 등 조례개정을 앞두고 결사적인 반대활동을 벌였다.

최고병 의장은 “주민반발과 지역정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등을 고려해 수정안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수정안을 낸 김명수 의원은 “과거에 말썽이 생겨 제한했던 업종을 다시 부활시키려는 것은 특혜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시 공유지는 공익이 우선되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업종으로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구리시아파트연합회 측은 수정 의결에 대해 매우 흡족해하며 다행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구리시가 보유 중인 공유지는 인창동 문화예술회관 예정부지 9천727㎡와 수택동 수택고 앞 아파형공장부지 1만1천138㎡, 구리여고 앞 1천900㎡ 등 2만2천765㎡에 이른다.

이 공유지는 모두 도심 한 복판에 위치한 노른자위 땅으로 싯가로 따지면 수 천억원대에 달한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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