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기업 지원 강화

2010.03.17 22:04:30 3면

노사·지원센터 등 투자유치 활성화 기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경영지원과 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설치 등 외국인 기업의 투자유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는 17일 ‘제248회 임시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관련 조례를 심의 의결하고 본회의에 제출했다.

이번 조례는 지난 10일 김기선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이를 통해 관련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외국인 투지기업에 대한 경영지원, 문화교류 지원, 노사관계 지원, 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설치 등 규정을 신설해 외국인 투지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도의회는 이번 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외국인 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입지 심의회 투명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정망하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의 조례와 함께 이해문 의원은 ‘경기도 지방산업입지 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지방산업입지 심의회의 위원의 제척규정과 위원의 위촉 자격을 명확하게 하는 개정조례안을 제출, 상임위에서 제안설명과 토론을 거쳐 심의·의결하고 본회의에 넘겼다.
김수우 기자 ksw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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