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 道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자 검찰 고발

2010.03.18 22:22:54 5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은 제공한 혐의로 모 시의원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모 시장선거 입부보자 B씨에게 “금품을 받았다”며 제보한 C씨에게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저녁 같은 당 소속 당원 15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초대, 참석자들에게 8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또 지난 1월 관내 선거구민 약 50명에게 5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는 추후 과태료 부과대상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모 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는 관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기부행위 등을 해오다 C씨의 선관위고발로 적발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고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제보자 C씨에 대해 포상금 1천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인에 대한 매수·향응제공 및 공무원의 불법선거 관여 등 5대 중대 선거범죄의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김수우 기자 ksw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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