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동구골프연습장 강제철거

2010.03.24 20:50:08 18면

시, 행정대집행 나서…장기간 묵은 민원 사라질 듯

 


구리시가 장기간 말썽을 빚어 온 동구골프연습장 강제철거에 나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됐다.

구리시는 24일 중장비와 경찰, 청원경찰 및 건축과 공무원 등 50여 명이 동원 돼 동구 골프연습장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감행했다. 그간 각종 의혹을 받아 온 골프연습장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묵은 민원을 종식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날 구리시는 행정대집행에 앞서 골프장 측에 강제철거를 위한 대집행영장을 제시한 뒤 골프장 하단부의 그물망을 뜯어 냈으며, 산소절단 기능공을 활용해 철탑 절단에 들어갔다.

안대봉 건축과장은 “골프연습장 본건물을 제외한 그물망 일체와 26개의 기둥형 철탑을 모두 철거할 방침”이라며 “철탑 구조물이 조립식이 아닌데다 일일이 산소용접기를 사용해야 하는 작업상 어려움 때문에 4~5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민사 합의28부는 지난 1월19일, 동구골프연습장 소유자인 (주)충일개발이 구리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충일 측에 41억6천여 만원을 배상 하라고 판결했었다.

(주)충일개발은 2심 이후 구리시를 상대로 이미 채권을 확보한데 이어, 철거가 이뤄지는 만큼 법원 추심을 통해 배상금을 청구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충일 측이 본건물을 이용한 자연녹지를 개발할 경우 사실상 배상금 수령은 어려울 전망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아직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고, 충일측이 다른 사업을 완전 포기하기 전까지는 변수가 남아있다”면서 “구리시는 최소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골프연습장 측과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는 지난 2002년 문화재청의 협의절차 누락으로 이 골프연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한데 대해 골프연습장측이 구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소송을 제기해 법정공방을 벌여 왔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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