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자 자수기간 안양지청 6월말 까지

2010.04.01 21:23:09 19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정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이 기간동안 자수한 마약류 투약자는 기소유예, 불입건 등 최대한 관용을 받게 되며 자수신고는 본인 이외에도 가족, 보호자, 교사, 의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된다.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특별자수기간이 지난 이후에 검거된 마약류 투약자는 종전처럼 구속하는 등 엄단할 방침으로 주변에서 마약류 투약자가 자수할 수 있도록 적극 권유해 주기를 바란다”당부했다.

한편 검찰신고 상담전화는 ☎470-4240~2(주간), 470-4290(야간)으로 하면 된다.
최휘경 기자 sweet553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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