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조건부 건축허가제 시행 부수적 요건 미비시 가능

2010.04.05 22:24:16 19면

기간 10일 단축 민원 편의

안양시가 이달 1일부터 ‘조건부 건축허가제’를 전격 시행해 건축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키로 했다.

5일 시에 따르면 ‘조건부 건축허가제’는 건축허가 신청을 하는데 구비서류가 미비할 때 착공 전까지 보완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승인해 주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토지형질변경이나 소방동의 등 건축허가를 위한 기본요건은 갖첬지만 상수도와 조경 또는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미비점 또는 설계도면상의 오기 등 보완이 가능한 부수적 요건을 갖추지 목한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이번 제도에 적용을 받게 되면 평균 20일 걸리던 기간이 10일 정도로 대폭 앞당겨져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고용창출에도 상당한 기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휘경 기자 sweet553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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