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인창·수택 뉴타운 사업이 조건부 의결돼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8일 경기도와 구리시에 따르면 지난 7일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구리시가 제출한 인창·수택재정비촉진지구 사업계획에 대해 조건부 의결됐다.
이로써 그간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과 불만이 일시에 해소되면서 개발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
이 뉴타운 사업은 인창동과 수택동 일대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 207만2천여㎡를 12개 구역으로 나눠 1단계(2009∼2011년), 2단계(2012∼2014년), 3단계(2015년 이후) 등 단계별(3~4개 구역)로 진행된다.
건물 높이는 중앙선 전철 구리역 주변 등 역세권 상업 지구를 따라 최고 50층까지 허용하고, 건폐율(부지면적에 대한 건물 바다면적의 비율)은 50~80%다.
또 용적률은 주거지역의 경우 230~250%, 준주거지역은 470~500%, 상업지역은 600~1천200%로 결정됐다.
구리시는 다음 달 초까지 경기도 결정 및 고시 절차 등 제반 절차를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경기도의 결정 및 고시 절차를 마치면 구역별로 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위를 구성한 뒤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계획 인가와 시공사 선정, 관리처분 및 이주 등의 절차를 밟아 사업에 착수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늦은 감이 있으나 경기도의 조건부 의결을 환영한다”면서 “뉴타운 개발사업은 20만 구리시민의 염원이며, 장차 구리시가 동북부 지역의 거점도시로 성장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