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단속정보 제공 경찰관 구속기소

2010.04.18 21:24:40 6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장영돈)는 금품을 받고 사행성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흘린 혐의(수뢰후부정처사)로 현직 경찰 K(4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검찰은 게임장 업주로부터 돈을 받아 경찰에게 건넨 혐의(제3자뇌물취득·교부)로 유흥업회지회장 C(51)씨 등 2명을 함께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관 K씨는 지난 2007년 10월부터 11월까지 게임장 업주 C(46)씨에게 800만원을 받고 2차례에 걸쳐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으며 C씨는 게임장 업주로부터 1천800만원을 받아 이 가운데 800만원을 경찰인 K씨에게 전달한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C씨는 경찰서 학교폭력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게임장 단속정보 등을 제공하고 성매매 업주 사건 무마 청탁 등 각종 사건에 개입해온 것으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최휘경 기자 sweet553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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