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확정한 하남시 감일지구에서 투기를 노린 불법행위가 무려 12건이나 적발됐다.
2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감일지구의 경우 수목식재 6건 등 5곳의 보금자리 예정지구 중 가장 많은 적발 건수를 기록했다.
광명·시흥지구는 7건, 성남 고등지구와 인천 구월지구는 각 2건이 적발됐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 44명을 투입, 이들 5개 지구에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단속에 적발되면 행정조치는 물론 형사고발 및 보상에서 제외키로 하는 등 강력한 제제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