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불륜 의심 회사직원 흉기 인질극

2010.04.27 21:20:28 6면

40대 남자가 부인의 불륜을 의심해 부인이 일하는 업체에서 이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4시간 동안 인질극을 벌이다 경찰에 검거됐다.

안산단원경찰서는 27일 식품회사에 무단 침입해 직원들을 흉기로 위협하는 등 4시간 동안 인질극을 벌인 L(44)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안산시 단원구 식품제조업체인 A사 3층 사무실에서 이 회사 직원 K(45)씨 등 3명을 4시간여 동안 흉기로 위협하며 인질극을 벌인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L씨는 부인이 이 회사의 직원과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회사 직원의 신고를 받은 뒤 경찰 50명과 안산소방서 119구조대 20여명을 공장 주변에 배치하고 가족을 들여보내 인질을 풀어줄 것을 설득, 오후 3시쯤 사무실을 빠져 나오던 L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감금상해와 폭력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조병국 기자 cb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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