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변상금 납부하라” 하남 발끈

2010.05.04 21:27:42 18면

한전, 천현사거리~천현삼거리 가로수 일방적 전지작업

하남시가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가로수 전지작업을 벌인 한전 측에 대해 변상금을 물려 주목된다. 한전 측은 긴급상황에서의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4일 하남시와 한전에 따르면, 한전 측은 지난달 10일 천현사거리~천현삼거리 구간 도로변의 느티나무 18그루에 대해 설비관리팀장 등 5명의 인력를 동원해 전지작업했다.

한전 측은 “하남시 중심지역을 공급하는 2만2천900V 특고압 배전선로에 가로수가 접촉되고 있어 대규모 정전예방과 시민의 인명 안전확보를 위해 긴급한 상황에서 전지작업이 불가피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시는 지난달 26일 “한전 측이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전지작업을 벌인 것은 시가 조례로 정한 가로수관리규정을 무시한 것”이라며 한전 측에 940만원의 변상금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가로수와 가로수관리물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훼손한 사람에게는 부담금을 징수토록 한 관련조례에 의해 변상금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전 측은 “전기사업법에 전기사업용 전선로에 장애가 되는 식물을 방치해 그 전선로를 현저하게 파손하거나 화재 또는 재해를 일으키게 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그 식물의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면서 “이날 전지작업은 이 경우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천현사거리~마방집 구간에도 정전발생이 우려되는 등 유사한 식물 장애구간이 적지 않은데도 시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전지작업을 소홀히 해 빚어진 일”이라며 “현실을 무시하고 고액의 변상금을 통보한 것은 유관기관의 의미를 벗어난 일방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시의 변상금 조치가 잘못된 것은 아니나, 한전 측이 이의신청을 해 올 경우 재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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