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가로수 전지작업을 벌인 한전 측에 대해 변상금을 물려 주목된다. 한전 측은 긴급상황에서의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4일 하남시와 한전에 따르면, 한전 측은 지난달 10일 천현사거리~천현삼거리 구간 도로변의 느티나무 18그루에 대해 설비관리팀장 등 5명의 인력를 동원해 전지작업했다.
한전 측은 “하남시 중심지역을 공급하는 2만2천900V 특고압 배전선로에 가로수가 접촉되고 있어 대규모 정전예방과 시민의 인명 안전확보를 위해 긴급한 상황에서 전지작업이 불가피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시는 지난달 26일 “한전 측이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전지작업을 벌인 것은 시가 조례로 정한 가로수관리규정을 무시한 것”이라며 한전 측에 940만원의 변상금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가로수와 가로수관리물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훼손한 사람에게는 부담금을 징수토록 한 관련조례에 의해 변상금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전 측은 “전기사업법에 전기사업용 전선로에 장애가 되는 식물을 방치해 그 전선로를 현저하게 파손하거나 화재 또는 재해를 일으키게 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그 식물의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면서 “이날 전지작업은 이 경우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천현사거리~마방집 구간에도 정전발생이 우려되는 등 유사한 식물 장애구간이 적지 않은데도 시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전지작업을 소홀히 해 빚어진 일”이라며 “현실을 무시하고 고액의 변상금을 통보한 것은 유관기관의 의미를 벗어난 일방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시의 변상금 조치가 잘못된 것은 아니나, 한전 측이 이의신청을 해 올 경우 재검토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