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 김선교, 선거법 위반 피소

2010.05.09 21:47:58 5면

양평지역 유권자라고 밝힌 A씨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선교 양평군수 예비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7일 김선교 양평군수 예비후보가 지난달 16일 예비후보 등록 직후 여성회관에서 열린 광산김씨 종친회에 참석, 재선 입성을 위한 연설을 하는 등 같은 달 17일 자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자들에게 야외에서 다과를 제공하는 등 2건의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여주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A씨는 고발장을 통해 “김 후보는 전임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가 판정됨에 따라 실시된 4.25 재선거를 통해 양평군수가 된 만큼 특별히 준법에 노력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이 같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고의적으로 법을 무시한 의혹이 있어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김선교 후보는 지난달 10일 한나라당 김연수 군의원 예비후보 개소식에 참석, 자당 후보의 지지발언을 한 사안을 비롯한 6건의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도 선관위의 조사를 받는 등 같은 달 25일 도 선관위로부터 서면경고를 통보받은 바 있다.
정영인 기자 jyi@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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