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경찰서는 10일 함께 하기로 했던 불법 오락실 운영에 동참하지 않자 피해를 봤다며 보상을 요구와 함께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살인미수 등)로 C(34)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10시쯤 광주시 자신들이 운영하던 A성인 PC방에서 함께 하기로 했던 H(41)씨가 오락실 운영을 도와주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피해액 3천만원을 요구하며 흉기로 H씨의 복부를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