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부동산 측량 30%·중개 20% 수수료 감면

2010.05.20 22:02:03 19면

내달말까지 혜택 확인서 수임업체 제출

이천시가 침체된 경제 극복과 중소기업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행한 부동산 수수료 감면 혜택이 다음달 말 종료된다.

이번 부동산 수수료 감면 혜택은 경기도와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 대한측량협회 경기도지부, 한국감정평가협회 경기남(북)지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북)부지부와 ‘부동산분야 수수료감면 협약’을 체결,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됐다.

수수료 감면범위는 분할·경계복원 등 지적측량과 형질변경 행위허가 관련 측량설계 등의 수수료는 30%, 부동산매매와 임대계약 시 중개수수료범위에서 20% 감면받게 된다.

또, 기업자산재평가·금융기관담보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시 10%를 감면받게 된다.

수수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수수료 감면 신청서를 작성, 시청 민원봉사과에 접수해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감정평가, 지적(일반)측량, 부동산 중개 신청 등 수임할 기관 및 업소에 제출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 혜택이 6월말로 종료된다고 말했다.” 또 “남은 기간을 이용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나 공장 등에서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석미 기자 jn599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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