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금연조례 활성화대책 수립

2010.05.23 21:38:04 2면

적발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경기도가 국민건강증진법에 맞춰 금연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활성화 대책을 적극 수립하기로 했다.

23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 지자체가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 행위 적발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도는 이같은 법 개정취지에 맞춰 지난달 19일 금연실천구역 지정과 금연환경조성 평가를 주요 내용으로 한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와 함께 성남시를 비롯한 도내 8개의 일선시·군에서도 주민의 건강증진을 높이기위해 관할구역안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가는 장소에 금연권장구역으로 조례로 지정했다.

공원 및 놀이터에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를 비롯한 조례를 제정한 8개 시·군이 학교정화구역(어린이 보호구역, 보육시설 및 학교 인근 포함)에 성남, 고양, 안양, 광명, 오산, 양평 등 6개 시·군, 가스충전소 및 주요소는 성남, 광명, 양평 3개 시·군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했다.

도 관계자는 “우선 조례에 따른 금연환경조성을 위한 홍보·교육 및 캠페인 확대해 금연활동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며 “앞으로 나머지 시·군도 조속한 시일내에 금연 조례를 제정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엄선 기자 umsunn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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