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끝 택시기사 찌른 30대 영장

2010.05.25 22:00:36 9면

용인경찰서는 25일 언쟁끝에 택시기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신문배달원 Y(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 20일 오전 0시 20분쯤 기흥구 신갈동의 한 식당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P(48)씨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차량을 잠시 정차시키자 ‘진로를 방해한다’며 P씨와 언쟁을 벌이던 중 격분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P씨의 왼쪽 가슴을 1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Y씨는 “지난해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고, 흉기는 항상 소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흉기에 찔린 P씨는 인근 K병원에서 치료중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은 기자 hje@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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