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박영순 민주당 구리시장 후보의 모 호국단체 성금에 대한 배임 의혹과 관련해 두달 째 수사를 벌여 의구심을 사고 있는 가운데(본보 3월29일 6면, 31일 19면 보도) 한 통신사가 경찰의 수사 상황을 그대로 보도하자 박 후보 측이 낙선을 위한 악의적 허위보도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26일 박 후보 측에 따르면, A 기자는 지난 25일 ‘구리시 박영순 전 시장 기구금법위반, 소환 3차례 불응’이란 제목으로 “박 후보가 모 호국단체의 총재직을 모씨에게 넘기는 조건으로 3억원을 받았는가 하면 고구려 테마파크 내 고구려역사문화기념관 건립 모금을 하면서 시와 계약관계에 있는 지역 30개 업체로부터 10억원 상당의 금액을 직간접적으로 기금을 강요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박 후보 측은 26일 이 통신사 A기자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하는 한편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위반 여부 조사를 정식 요청했다.
박 후보 측 선거대책본부는 또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사실 보도를 즉각 중지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박 후보 측은 이 성명서에서 “이 통신사의 보도는 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둔 아주 예민한 시기에 당선이 유력한 박영순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이 단체에서 총재 권한대행을 맡아달라고 요구해 잠시 맡은 적은 있지만 결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으며, 불법적으로 성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자금은 사무총장과 재무이사가 관리해 자신은 잘 알지 못하며 현재 총재로 있는 재미교포 A씨가 성금 유용을 주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나 전혀 문제 될 게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기자는 전화통화에서 “자료없이 어떻게 추측 기사를 쓸 수 있겠느냐. 성금을 낸 L청과 등 업체 10여 군데 정도의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면서 “사실관계에 입각한 것으로 선거를 의식한 허위보도는 절대 아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