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찰서는 31일 도내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내부에 설치된 고압전선을 훔친 혐의(특가법 절도 등)로 K(51·무직)씨를 구속하고, 이를 매입한 혐의(장물취득)로 고물상 주인 L(37)씨와 J(44)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08년 5월 23일 오전 5시쯤 오산시 세교동의 한 고속도로 터널 공사현장에서 동력선을 단전시킨 후 미리 준비한 공구로 시가 4천만원 상당의 전선을 잘라 훔치는 등 최근까지 용인, 수원, 화성 일대에서 같은 수법으로 총 13차례에 걸쳐 2억2천만원 상당의 전선을 훔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