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경찰서는 3일 사찰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 건조물 방화)로 K(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일 오후 5시20분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하남시 한 사찰의 법당에 있던 방석과 주지 스님이 머무는 요사채에 걸려 있는 옷가지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불은 법당 일부와 요사채를 모두 태워 2억원 상당(피해자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5분 만에 꺼졌다.
K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담뱃불을 붙이려다 불을 냈다”고 진술한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