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시비끝 흉기 휘두른 조폭 영장

2010.06.14 19:41:56 19면

안양경찰서는 14일 술자리에서 시비 끝에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조직폭력배 L(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혐의로 C(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10일 새벽 6시40분쯤 안양시 관양동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C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며 흉기로 위협하자, 이에 대항해 흉기를 휘둘러 C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다.
최휘경 기자 sweet553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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