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요구 내연녀 폭행·감금 60대 영장 신청

2010.06.15 19:11:42 인천 1면

인천연수경찰서는 15일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내연녀를 찾아가 폭행하고 휴대폰을 빼앗은 뒤 자신의 차량에 감금한 혐의(특수강도 등)로 K(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9일 오전 8시5분쯤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의 내연녀 M(50·여)씨가 거주하는 아파트인근에서 M씨가 결별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 후 폭행하고 휴대폰을 빼앗은 뒤 자신의 차량에 2시간여 동안 감금한 혐의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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