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산 대마 채취 흡연 40대 구속영장

2010.06.17 21:36:28 7면

인천삼산경찰서는 17일 강원도 야산에서 자생하는 대마를 채취해 피운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H(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해 5월 중순쯤 강원도 영월군의 한 야산에서 자생하는 대마를 발견해 이를 채취, 지난 1월 초순부터 같은달 중순까지 부천에 거주하는 동거녀 K(44·여)씨 집에서 3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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