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車매매상 조례개정 반대

2010.06.24 21:09:15 19면

도심미관 저해·시민단체 반발 등 지적… 의견서 시의회 제출

<속보>구리시의회가 임기말 지역정서를 무시하고 시공유지에 자동차매매상을 유치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을 추진<본지 22일, 23일자 각각 19면 보도>,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구리시가 조례개정에 대해 부정적 의견서를 냈다.

구리시는 24일 시의회에 보낸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에서 행정불신과 시민단체의 반발 등을 초래, 조례개정에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

시의 이 같은 의견서는 사실상 시의회의 조례개정 방침을 정면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시는 시공유지에 매매장이 들어설 경우 도심 미관을 저해하고, 사용·허가기간 만료 이후 원상회복이 어려워지는 등 문제점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자동차매매장은 소음공해유발 업종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이 매연발생 등 생활불편을 이유로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데다 일부 시민단체 마저 적극 나서 반대하고 있다.

구리바로세우기시민연대 측은 “이 조례는 지난 3월 제19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특혜시비를 불러 일으켜 수정 의결된 사항으로, 불과 3개월 여 만에 다시 조례를 고친다는 것은 행정신뢰를 떨어트리는 일”이라며 “명분 없는 조례 개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구리시의회는 오는 28일 임시회를 열어 김광수 의원 발의로 시공유지에 자동차매매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김광수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자동차매매장을 정치적으로 판단,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문호개방 차원의 정책적 판단에서 발의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박영순 구리시장은 지난 선거에서 이 일대에 멀티스포츠 등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건립을 민선 5기 시장공약으로 발표했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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