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구리시의회가 임기말 지역정서를 무시하고 시공유지에 자동차매매상을 유치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시민단체들의 반발<본보 22일 19면, 23일 19면, 25일 19면>이 커 조례개정이 불투명하다.
조례개정에 적극 반대하고 나선 A단체는 지난 24일 구리시의회 최고병 의장 및 시의원들 앞으로 공개질의서를 내고 조례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창동 아파트입주자 대표단이 중심이 돼 조례개정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주민반대 운동이 시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명운동에는 구리바로세우기시민연대(구바세)를 비롯, 수택고 학교운영위원회, YMCA구리시지부, 구리시아파트 입주자 대표, 일반 시민 등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구바세 측의 설명이다. 특히 구바세는 조례개정을 위해 임시회가 열리는 28일 오전 구리시의회에서 반대 1인시위를 가질 예정이다.
구바세는 이날 임시회 개원 전 구바세 관계자를 비롯 아파트 입주자 대표 등과 함께 의장실을 항의 방문, 이주민 서명부를 의회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24일 시는 시의회에 보낸 검토 의견서에서 주민생활 불편과 시민단체의 반발, 명분과 실익이 없는 조례개정 등을 이유로 정면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