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의회 ‘車매매상 조례’ 없던일로

2010.06.28 19:55:13 19면

시민단체 반발 확산 철회 선언… 공개질의서·1인시위 등 한몫

구리시의회가 지역정서를 무시하고 멋대로 조례개정을 추진했던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안’ 개정은 물거품이 됐다.

구리시의회는 당초 28일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임시회를 열어 지난 주 김광수 의원이 동료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시가 보유한 공유지에 자동차매매상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본보22일 19면, 13일 18면, 25일·28일 각19면>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시민 및 단체들의 반발이 확산되는 등 조례개정이 난항에 부딪히자, 시의회는 이날 임시회를 열었으나 의안을 상정하지 못했다.

최고병 의장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개회에 이은 개회사를 통해 조례안 개정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는 “규제완화와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고려, 의원 발의로 조례안을 개정키 위해 회의를 소집했으나, 일부 시민단체들이 반대하는 등 사회문제로 확대됐다”면서 “시의회는 이 문제를 앞으로 구성 될 6대의회에서 심도있게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하며 철회키로 했다”고 말했다.

임시회 개회 전 구리바로세우기시민연대(이하 구바세) 회원들은 최고병 의장 앞으로 공개질의서를 낸데 이어 구리시청앞 정문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아파트 입주대표자들은 500여 명의 주민반대서명부를 작성, 시의회측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수택고 학교운영위원회, YMCA구리시지부, 구리시아파트입주자 대표 등이 참여한 반대운동도 큰 힘으로 작용했다.

시의회 측은 “상위법에 근거한 규제완화와 집행부의 요구를 수용해 주기 위한 마무리 임시회였으나 취지를 오해해 반대에 부딪쳤다”고 밝혔다.

구바세 홍흥표 의장은 “그동안 시의회는 다수를 앞세워 반대를 위한 반대에 앞장서 비판을 자초한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 하며, 이번 결과는 6대의회에 경종을 울려주는 좋은 성과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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