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허위사실 기재 혐의로 하남시의회 방미숙 부의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5일 검찰에 따르면 방 부의장이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돌린 명함에 ‘2006년 민주당 비례대표’라고 적은 것은 허위사실 기재에 해당하며 이를 조사해 달라는 고발장이 지난 주 성남지청에 접수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근 이 사건을 하남경찰서로 보내 방 부의장의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으며,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방 부의장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하남시의원 나선거구에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고발인 A씨는 “방 부의장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용된 명함에 ‘2006년 민주당 비례대표’라고 경력을 표시한 것은 허위사실 기재에 해당한다”며 “이를 잘 모르는 유권자들은 방 부의장이 마치 비례대표 의원을 지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사안이어서 정식으로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