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매립골재 몰래 캐내 팔아

2010.07.07 21:50:46 7면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건설현장의 매립골재를 캐내 골재생산업자에게 팔아넘긴 혐의(절도)로 한 건설관련업체 직원 W(45)씨를 구속하고 업체 대표 K(50)씨 등 4명을 장물취득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부터 5월 중순까지 인천 청라지구 로봇랜드 공사현장에서 지반 평탄화 공사를 하던 중 인근의 제3연륙교 예정부지에 매립돼 있던 화강암 골재를 9천800만원 상당의 24톤 트럭 985대분량을 몰래 캐내 골재생산업자 K(52)씨에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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