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불법유통 사범 ‘지능화’

2010.07.07 22:03:13 16면

해경, 2명 구속… 입출항 서류위조 등 허위제출 불법수급 많아

해양경찰청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는 불법 면세유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모두 232명을 적발했다.

7일 해양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91일간 불법 면세유 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 총 191건을 적발해 2명 구속하고 230명을 불구속입했다.

이번 집중단속기간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선 계도 후 단속’을 원칙으로 하는 등 예방을 위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수사활동에 나섰다.

특히 출·입항신고서 등 허위문서 제출이나 부정 수급사범을 비롯 면세유를 목적 외 사용하거나 수협 관계자와 결탁해 비리를 저지는 위반사범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 단속이 이뤄졌다.

특별단속기간 적발된 단속 유형은 ▲관련서류 허위제출이 145건 ▲불법유통 31건 ▲부정 면세유 운반 판매 5건 ▲유통 중 절도·횡령 5건 ▲행정처분 중 부정수급 2건 ▲유류보조금 편취 2건 ▲공무원 부정공급 1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단속결과는 전년동기 대비 단속에 대비해 61%증가하고 위반유형은 입·출항서류위조 등 관련서류 허위제출 불법수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는 등 지능적으로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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