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부동산중개행위 여전

2010.07.12 19:49:19 19면

구리시, 무등록 중개인 고용 업주 고발 수사 의뢰

구리시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한 업소 대표를 경찰에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구리시 토지정보과에 따르면 구리시 A공인중개사 대표 B모(여·50)를 부동산중개업법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구리시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B씨는 무등록 중개보조인을 고용하고, 창고 등 부동산중개업무를 대행토록 한 뒤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등 현행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구리시 관계자는 “주로 가명과 핸드폰 번호가 적힌 현수막을 통해 창고 임대자 등을 모집한 뒤 법적 자격을 갖춘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쓰는 수법을 통해 부동산을 거래하고 있다는 신고가 여러 건 들어와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B씨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구리시는 가명의 중개인 이름과 창고 거래 등을 적은 불법 현수막을 내 걸고, 불법으로 중개행위를 저지른 C모 등도 같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구리시 관계자는 “자격증이 없는 불법 중개인들은 주로 가명을 쓰고 있다”면서 “이들은 손님을 물어주고 계약이 성사되면 공인중개사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수법은 무등록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구리시 관계자는 “관내 이 같은 불법행위가 자주 신고 되고 있다”면서 “근절될 때 까지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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