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에 하수슬러지 불법 적치

2010.07.14 20:52:42 7면

인천남동署, 공무원·처리업자 등 12명 입건

인천 남동경찰서는 14일 불법으로 하수 폐기물을 국유지에 쌓아두게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인천 모 구청 공무원 A(4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 폐기물을 불법으로 운반·처리한 혐의로 하수관 모 준설업체 대표 B(55)씨 등 8명과 폐기물처리업체 관계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청 공무원 A씨 등은 지난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민간업체 4곳에 하수관 준설공사를 맡긴 뒤 하수관에서 나온 슬러지 735t을 국유지인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승기천 주변에 1주일 이상 불법으로 쌓아 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폐기물 임시 보관소를 만드는 비용을 아끼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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