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제식구 감싸기 눈총

2010.07.15 20:44:02 19면

市 감사 46건 적발 개선 요구 6개월간 묵인
인사위 개최 수위놓고 이견… 결국 또 연기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가 구리시의 감사결과에 대한 징계 요구를 6개월이 경과하도록 미뤄 빈축을 사고 있는 가운데, 지난 13일 뒤늦게 인사위원회를 개최했지만 위원들 간 징계수위를 놓고 의견이 맞서 인사위원회를 연기하는 해프닝을 연출했다.

15일 구리시와 도매시장관리공사에 따르면 구리시는 지난해 12월 시장관리공사에 대해 정기 감사를 벌여 불법건축물, 사장의 제주도출장비 부당지출 등 46건을 적발한데 이어 도매시장관리공사 직원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당시 구리시는 도매시장관리공사측에 즉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징계 및 시정 등을 통해 적극 개선할 것을 주문했었다.

하지만 도매시장관리공사 측은 6개월이 지나도록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고 있다가, 지난13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했으나 일부 인사위원들이 징계 수위를 놓고 반발해 징계를 결정하지 못했다.

도매시장관리공사의 인사위원장은 김봉식 전무이사 이며, 위원들은 변호사와 회계사, 노무사, 구리시 및 서울시공무원, 도매시장관리공사 경영팀장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인사위원회에서는 일부 위원들이 “구리시가 요구한 중징계안은 사안에 비해 징계수위가 높다”며 “경징계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과 “중징계가 불가피 하다”는 의견이 맞서 위원회 개회 3시간여 동안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산회했다.

이에 따라 인사위원회는 오는 28일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기로 했으나, 위원들간 의견대립이 계속될 경우 또 다른 파행을 예고하는 등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도매시장 안팎에서는 “인사위원들이 시가 요구한 징계범위를 벗어나 징계수위를 낮추려 하는 것은 ‘제식구 감싸기’“라며 “징계결과는 향후 도매시장 운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일벌백계 정신이 존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매시장관리공사측 관계자는 “징계대상자들이 여전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인사위원들이 징계처분 내용에 대해 재검토 의견을 제기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구리시는 지난해 정기 감사를 통해 민간위탁사업 A팀장을 비롯 모두 3명의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으나 뚜렷한 이유없이 6개월 동안 징계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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