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동거녀 집 침입 아들 유괴·금품 절도

2010.07.21 22:05:51 7면

인천남부경찰서는 21일 옛 동거녀의 아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고 동거녀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미성년자 약취유인 등)로 K(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7일 오후 4시쯤 인천시 남구의 옛 동거녀 J(29·여)씨 주거지 인근에서 J씨의 아들 A(7)군을 유인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고, J씨의 주거지 현관문을 따고 침입해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