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임 경쟁사 직원 협박 금품 갈취

2010.07.21 22:05:51 7면

인천지방경찰청은 중국에서 인터넷 게임 환전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경쟁업체 직원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공갈 및 정보통신망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등)로 Y(3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같은 혐의로 C(34)씨를 쫓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Y씨 등은 지난 1월 27일부터 지난 2일까지 중국 광저우 소재 아파트 2채를 임대해 N 인터넷게임머니 환전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지난 2월 25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다른 게임머니 환전업체 직원인 S씨에게 “장사를 계속하려면 게임머니를 상납하라”고 협박, 게임머니 750조원(300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Y씨 등은 국내 문자전송사이트를 해킹해 게임머니 환전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협박 문자 메시지 20만 건을 무작위로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