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10여년 논란 골프장 민원 일단락

2010.07.25 20:17:26 19면

손해배상금 지급… 철거비 놓고 불씨는 여전

법원의 승소 판결에도 손해배상금을 찾아가지 않아 구리시에 이자 손해를 안겼던 동구골프연습장이 지난 23일 손해배상금을 전격 수령, 잘못된 건축허가를 놓고 10여년 간 논란을 빚었던 동구골프연습장 문제가 일단락됐다.

2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동구골프연습장 소유주 ㈜충일개발측에 44억3천여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시금고에서 지급했다.

이와 관련, 동구골프연습장측 관계자는 “지난 5월 27일 대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수령했다”면서 “시의 잘못된 건축허가로 인해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시민의 혈세를 물지 않기 위해 골프연습장 측과 끈질긴 대화를 진행 중이었다”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는 시가 골프연습장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 차원의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 결실을 앞 둔 것으로 알려졌지만 동구골프장의 손해배상금 수령으로 더 이상 협상의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동구골프연습장 측은 현재 자비로 철거 중인 철거비 15억원을 시에 추가로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당초 시는 15억원의 철거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말 시가 직접 강제철거에 나섰으나, 연습장 측이 강하게 반발해 철거작업을 중단한 사이 골프연습장 측에서 철거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골프연습장 철거비용 15억원을 놓고 시와 연습장 측이 대립할 경우, 또 다른 법정 분쟁이 예상되는 등 철거비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와 함께 구리시의회 일각에서 구상권 청구 등 배상금 지급에 따른 책임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어 이 부분도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하지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과 책임소재 등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자칫 일방적인 주장이 될 경우 여론으로부터 역풍도 배제할 수 없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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