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매점 카운터 현금 훔친 60대 구속영장

2010.08.02 21:10:12 7면

인천서부경찰서는 2일 사우나 매점의 카운터에서 주인이 자리를 비운사이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A(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인천 서구의 한 사우나 매점에서 주인이 식사를 하기 위해 카운터를 잠시 비운사이 현금 25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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