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의사면허 위조 1억 상당 부당 이득

2010.08.03 20:40:18 7면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3일 치과 의사면허를 위조해 불법으로 환자를 치료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보건범죄 등)로 A(45)씨를 구속했다.

또 처방전을 허위로 작성해 발급해 준 B씨와 처방전 없이 약을 제조해준 C씨 등 약사 3명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치과 의사 면허 없이 인천 부평구의 한 사무실에 치과 의료기를 갖추고 400여명을 진료하면서 충치 치료비로 1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등 약사 3명은 같은 기간 처방전을 허위로 작성하고 약을 제조해 준 혐의다.경찰은 추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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