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공장신설 민원처리 8일이면 가능

2010.08.04 20:14:58 19면

건축허가 등 327종 평균 3분의1 단축

이달부터 하남시의 민원 처리가 종전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하남시는 건축허가 등 327종의 민원사무를 법적으로 정해진 민원처리 기한보다 평균 3분의 1이상 단축키로 하는 등 이달부터 빠른 민원처리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민원실 관계자는 “용도변경의 경우 법정 민원처리 기한이 20일이지만 앞으로는 6일이면 처리가 가능하다”며 “공장신설 등의 신청도 14일에서 8일로 민원처리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는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반려나 불허가, 보완 처분의 적정성과 지연민원 발생여부 등 월별로 민원처리실태를 점검해 민원처리 단축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민원처리 단축으로 민원인들의 기다리는 불편을 들어 주게 될 것”이라며 “시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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