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공사 시민평가제’ 시행

2010.08.10 01:00:11 19면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발주공사 부실 막는다

양평군이 관급공사 시행 이전 단계에 주민이 참여하는 ‘공사 시민평가제’를 시행키로 했다. 군은 총 공사비 1천만원 이상의 발주공사에 대해 공사시작 15일 전 사업내용을 군청 및 해당 읍·면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는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사전예고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총 공사비가 실과소 기준 5억 이상, 읍면 기준 1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 공사시작 30일전까지 사업계획에 관한 주민 사전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

또 공사 중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 및 명예감독관제’(총 공사비 3천만원 이상)를 내실화해 현장수시점검 등을 통해 부실공사를 방지한다는 복안을 내놓았다.

아울러 준공예정일 30일전까지 감독공무원과 주민참여감독관 합동의 자체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예비준공 검사제’를 의무화하고, 읍·면별 민원 모니터를 활용 공사내용을 수시로 통지해 공사관련 불편사항과 개선사항을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준공 이후 공사상태 및 공사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준공 후 공사별 하자보수 기간 내 담당공무원과 인근 주민이 해당 공사의 하자여부를 년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합동 검사·관리하는 등 하자 검사 시 주민참여를 정례화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공사 시민평가제를 통해 관급공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는 물론 예산절감과 부실공사 방지 등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영인 기자 jyi@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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