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위조·밀수업자 민·관 합동단속

2010.08.11 21:43:32 16면

인천세관-한국담배協 상호협력 양해각서 체결

인천본부세관은 11일 한국담배협회와 위조·면세담배의 밀수 등을 차단하기 위한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키로 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국담배협회는 KT&G 등 4개 대형 담배제조판매회사들로 구성된 단체(국내시장점유율 99% 차지)로 소속회원사의 수출용 면세담배 거래내역과 밀수·유통업자에 대한 실시간 정보제공은 물론 진짜·가짜 위조담배의 식별교육 등 전문가로서의 조언을 세관에 제공과 매년 집중단속기간을 설정해 민·관 합동단속을 하기로 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최근 수출을 위장한 담배밀수가 급증하고 있고,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이 밀수담배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례 등으로 보아 우리나라에서도 밀수·위조담배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고, 한국담배협회와 민·관 합동으로 정보공유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 담배가격에는 제조원가 및 유통마진을 포함해 부가가치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의 조세와 준조세 성격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및 폐기물부담금이 포함돼 담배가격 갑당 2천5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각종 조세·준조세 부담 총액은 약 1천550원으로 소매가격 대비 62% 수준에 이른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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