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에서 상습 필로폰 투약 20대 구속

2010.08.17 20:49:28 7면

인천서부경찰서는 자신의 집에서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J(29)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11시쯤 인천시 부평구의 자신의 집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음날 새벽 2시쯤에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는 등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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