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운정3 토지소유주 재산세 징수유예

2010.08.22 19:50:37 19면

정세화 평택세관장(사진 왼쪽에서 3번째)과 3개 신설부두 운영사 간 MOU체결식이 진행됐다.

파주시는 보상 지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운정3지구 주민들에게 9월분 재산세 납기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운정3지구 토지소유주 630여명에게 재산세 징수유예를 알리는 안내장을 발송, 27일까지 징수유예 신청을 받은 뒤 31일까지 대상자를 선정해 재산세 납부기간을 6개월 연장해줄 방침이다.

운정3지구 토지 소유주들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2008년 12월 개발계획 승인을 마친 뒤 곧바로 보상에 착수할 것으로 알고 은행 대출을 받아 대토를 마련했다 보상이 늦어지면서 막대한 금융비용 부담을 안고 있다.
박상돈 기자 psd@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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