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릉천 최소구간 낚시금지 해제

2010.08.25 20:35:36 19면

파주시, 관리원 배치 쾌적한 하천 조성

파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지역주민과 내방객의 규제완화 요청에 따라 공릉천 최소구간(금촌천 합류부~영천배수갑문) 4㎞에 대해 낚시금지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공릉천 낚시금지 해제구간에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안내표지판 설치, 하천관리원 배치를 끝내고 9월 초 낚시금지 해제 고시 후 시민들에게 자유롭게 개방할 계획이다.

하지만 쓰레기 발생으로 하천오염의 주원인 취사행위는 종전과 같이 금지하고 무단 차량주차 및 쓰레기 투기도 강력히 단속, 처벌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무분별한 낚시행위 금지와 하천변에 쓰레기 투기로 인한 수질오염과 악취발생 등 하천오염 방지를 위해 공릉천 전 구간에 대해 지난 2007년 9월부터 낚시, 야영 및 취사를 금지시켜 왔다.

시 관계자는 “공릉천 낚시해제 구간에 대해서는 자율적 청소가 이뤄지도록 하고 하천관리원을 배치해 하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및 하천오염원을 제거해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여가공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돈 기자 psd@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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