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지역 주민직업지원비 차등 지급

2010.08.29 19:21:35 16면

한강청,재산보유액 따라 자격기준 변경

내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주민직접지원비의 배분방식이 재산보유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된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최근 ‘2011년도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자격기준’지침을 한강수계 12개 시·군(양평, 가평, 광주, 남양주, 여주, 용인, 이천 등 팔당 7개 시·군 포함)에 내려 보내고 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알리도록 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침은 현행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에 거주하기만 하면 재산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세대 당 140만원 상당을 지원하던 주민지원사업의 직접지원비를 재산액에 따라 비율로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산은 기본적으로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기준으로 했으며, 이 경우 지침의 예시에는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은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대상지역 주민의 재산 정도에 대한 신고를 받는 한편, 자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감사원감사에서 재산보유액에 따른 피해정도가 다른데도, 일괄적으로 주민지원사업비 직접지원비를 일괄 지급하는 것은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 지침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주민지원사업의 직업지원비 중 30%범위 내에서 재산보유에 따른 비율배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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