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통장 임기제한 조례 통과 찬반 엇갈려

2010.09.07 19:49:50 16면

“시대적 조류 맞게 조례 고친 것”

<속보> 하남시의회가 통장 임기 제한을 추진하자 통장들이 기득권을 주장하며 강력 반발(본지 2일자 17면)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일 하남시의회가 관련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로써 종전 특별한 연임 제한없이 활동해 온 통장들은 앞으로 최장 8년만 임기가 보장된다.

7일 시의회와 주민 등에 따르면 새로 개정된 조례는 현재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한 조항을 ‘임기 2년에 연임은 3회로 한다’고 연임제한 규정을 뒀다.

하지만 기존 통장들은 “과거 연임제한 없이 통장역할을 도맡아 왔으나, 연임제한 조례가 개정되면 일정기간 만 통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며 반발했었다.

시의회 A의원은 “한 번 통장에 임명되면 몇 십년씩 통장직을 수행하는 바람에 주민들과의 소통에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나타났다”면서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시대적 조류에 맞게 조례를 고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연임을 제한하는 조례가 개정되자 다수의 주민들이 환영의 뜻을 표했다.

덕풍동 강모(45)씨는 “한 번 통장을 맡으면 좀처럼 손을 놓지 않는 사고가 팽배해 있는 게 사실”이라며 “하남시의회가 시의회 탄생 후 가장 잘 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또 신장동 이모(55)씨는 “통장들의 임기가 제한되면 지금처럼 장기적으로 활동하면서 주민들과 빚는 갈등은 다소 해소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일부 통장들은 임기제한에 앞서 보다 효율적인 통장관리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하남시는 194명의 통장이 활동하고 있다.

한편 통장에 임명되면 시로부터 월 20여 만원의 활동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성적우수 자녀는 학자금 혜택을 받는 등 수혜가 뒷따라 통장을 희망하는 주민들 사이에 적지 않은 마찰과 갈등이 빚어졌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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