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고추 밀반입·유통 일당 둘 불구속

2010.09.07 20:47:15 6면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수십억원 상당의 중국산 고추를 밀반입해 유통시킨 혐의(관세법 위반)로 밀수총책 H(43)씨와 판매책 L(54)씨 등 2명을 구속하고 L(44)씨 등 일당 2명을 불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H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중국과 인천을 오가는 국제여객선 컨테이너를 이용, 중국산 압착 건고추와 고춧가루 630톤(시가 63억원 상당)을 45차례에 걸쳐 밀반입하고 이중 610톤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중국산 건고추(관세율 270%)와 김치속 양념(관세율 20%)의 관세율 차이가 250%인 점을 노리고 컨테이너 입구에는 김치속을 넣고 안쪽에는 건고추를 싣는 일명 ‘커튼치기 수법’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건고추를 담은 상자에도 위쪽에는 고춧가루와 물을 섞은 일명 ‘물고추’봉지를 배치해 재질이 물렁물렁한 김치 속으로 위장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세관을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밀반입 조직은 중국 현지 고추 구입, 국내 창고 보관 및 운송, 건조 및 판매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35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 관계자는 “밀수입한 고추 630톤은 우리 국민 42만명이 1개월 동안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이라며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캐고 정확한 유통경로를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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