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행인·일행 고의로 들이받아

2010.09.08 20:48:42 7면

인천삼산경찰서는 음주운전중에 행인을 고의로 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재차 치고 달아난 혐의(살인미수)로 A(47)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새벽 2시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골목길에서 음주상태로 운전하던 중 H(25)씨를 친뒤 H씨가 항의하자 H씨의 여자친구 K(25·여)씨를 2차레나 다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K씨가 크게 다쳐 생명이 위독한 상태이며 H씨도 중상을 입었다고 경찰을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사고 후 도주하면서 사고장면을 목격하고 뒤따라간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또다시 뺑소니 사고를 내는 등 모두 4명을 다치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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