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유사석유 판매 주유소 4개월 정지처분

2010.10.25 21:16:19 6면

수원시는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2차례 적발된 A주유소에 대해 사업 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국도 1호선 변에 위치한 A주유소는 올 초 자동차용 휘발유에 다른 석유제품 50~90%를 혼합해 판매하다 적발됐지만 또다시 자동차용 경유에 석유제품 30~40%를 혼합 판매하다 적발됐다.

시는 그동안 유사석유판매 및 행정처분 사실을 모르고 이용하던 시민들에게 위반 사실을 알리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위반 업소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처분 사실을 공표해 불량 석유 판매업소 퇴출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 ksy@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